갈등 원인
국토교통부가 LH 제안을 받아 서현동 110번지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주택 1925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주민들은 개발로 청정 환경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지구 지정 취소 소송을 냈다.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를 취하한 뒤 주민들에게 소송 비용이 청구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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