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농지 태양광 허용을 두고 농민단체가 농지 훼손과 임차농 퇴출을 우려해 반발한다.
갈등 원인
농지법 개정안은 농업진흥구역 농지에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사용 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정하도록 했다. 농민단체는 태양광 수익이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가고 임차농은 농지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김승남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상부에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이라 농지를 없애는 일반 농촌 태양광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계약 강화와 임차료 표준가격 설정, 경작보조금 지급 등으로 임차농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농민단체는 농지 훼손과 농촌 공동체 파괴를 이유로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태양광이 허용되면 농지 소유주가 발전 수익과 직불금을 얻는 반면 임차농은 쫓겨날 수 있고 식량 생산 기반도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법안에 대한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도의회 차원의 재생에너지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전남연대회의 등은 공청회를 열어 피해 사례와 조례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