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의 보상 제외로 생긴 갈등을 용적률 인센티브로 완화하려는 제도다.
갈등 원인
재개발 구역에서 공람공고일 이후 거주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세입자는 현행 제도상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주 과정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생기면서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는 사업시행자가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보상하면 그 비용을 환산부지면적으로 산정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보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세입자의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사업주체의 부담을 줄여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비법적 세입자는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했다는 이유로 법적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이주 과정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기사에는 이 제도에 대한 세입자 측의 구체적인 반응은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상황
서울시는 해당 인센티브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가 보상액은 법적 보상 대상 세입자의 최대 보상 범위와 실제 거주·영업 기간 등을 고려해 정하며, 정비계획 변경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