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지적 중복 오류와 농어촌공사 보상 갈등으로 미등기된 아파트 조정
갈등 원인
1982년 토지 분할 당시 임야도 정리가 누락된 지적 오류로 인해 일부 토지가 지적도상 중복 등록되면서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지적 정리와 환지처분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 16년이 지나도록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고양시는 지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토지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등기 정정 또는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농어촌공사는 별도의 토지 보상 없이 등기 및 지적공부 정정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으며, 조합 역시 환지 청산 문제 등이 얽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하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은 16년째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부동산 매매, 대출, 상속 등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장기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세 차례 집단민원을 제기하며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상황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민 대표, 고양시, 한국농어촌공사, 도시개발조합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권익위는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여 지적 정리와 환지처분·청산이 함께 추진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