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보상 절차와 이주대책을 둘러싼 주민·시행자 갈등으로 철거공사가 중지됐다.
갈등 원인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보상 문제를 두고 기존 주민과 시행자 간 이견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시행자에게 수용재결 신청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했고,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을 다투는 소송도 진행 중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시행자는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인천시는 재결에 따라 보상 절차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철거공사 중지 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 26명은 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 절차 이행을 청구해 행정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별도의 소송에서는 주민 19명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현재 상황
인천시는 시행자가 토지보상법상 절차를 누락했다고 보고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 소송은 시행자의 항소로 진행 중이며, 인천시는 최종 판결 후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