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A사는 영동군 용산면 산저리 일원에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영동군은 소음·분진과 침출수·폐수 등 환경오염 및 주민 환경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사업계획을 부적합 처리했다.
현재 상황 청주지방법원은 A사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환경오염 우려와 과거 유사 계획에 대한 판단 등을 고려할 때 군의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