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서대문구청은 1+1 분양 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조건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주이삭 의원은 변경이 없으면 착공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조합의 의사결정을 압박하고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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