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산업단지 지정이 2010년 해제되면서 진입도로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했다. 천안시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토지주들이 재산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천안시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원금 98억 원과 지연손해금 등 163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천안시의회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상고 만류와 공탁 활용 권고를 따르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