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아산 탕정 테크노일반산단 2공구 토지 강제수용을 둘러싼 시행사와 주민 간 갈등과 소송전.
갈등 원인
사업 시행사가 2공구 토지 강제수용을 위해 재결 신청을 하였고, 주민대책위는 시행사가 과거 제출한 각서의 법적 효력을 근거로 수용 재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갈등이 발생함.
추진·시행 측 입장
시행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보상률 기준을 충족했으므로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임.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대책위는 시행사가 과거 2공구 보상률이 50%를 넘지 않으면 재결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했으므로 이번 재결 승인은 무효라고 주장함. 향후 법원에 수용 재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현재 상황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5월 13일부터 강제수용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나, 주민대책위의 법적 대응 예고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