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공장 토지 수용 시 대체부지 보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갈등 원인
고양시 도로 사업으로 인해 A씨가 운영하는 목재가공 공장이 수용 대상이 되었으나, A씨는 금전 보상 대신 대체부지 제공을 요구하며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취소 소송 및 고양시장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함.
추진·시행 측 입장
사업시행자인 고양시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위원회는 공장의 평가액을 변경하여 이의재결하였음. 이주대책 수립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위원회의 재결 과정에는 위법 사항이 없다고 주장함.
반대·피해 측 입장
공장주 A씨는 금전 보상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체부지 보상을 요구함. 또한 위원회가 금전 보상의 타당성과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현재 상황
법원은 위원회의 이의재결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A씨의 청구를 기각함. 고양시장을 상대로 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또한 A씨가 명확한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