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지 보상 협의 결렬로 인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의결
갈등 원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부지 내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부산시 간의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부지 확보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강제 취득 절차인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었다.
추진·시행 측 입장
부산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세 차례 보상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수용재결을 통해 국가가 소유권을 확보함으로써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
반대·피해 측 입장
보상 조건 등에 합의하지 못한 토지 및 물건 소유자들은 본인의 재산권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현재 상황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대상 토지 및 물건의 상당 부분에 대해 수용재결을 의결하였으며, 내년 2월 4일부로 국토교통부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예정이다. 남은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다음 달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