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지역주택조합 설립 요구와 SH의 불허 방침으로 인한 주민 갈등
갈등 원인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주거권 보장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요구했으나, 법적 근거 부족과 사업 성격 차이로 인해 관할 지자체 및 SH와 대립하고 있음. 과거 공공개발로의 사업 방식 전환으로 인한 원주민들의 주거지 상실 우려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임.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와 SH는 구룡마을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 중이므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설립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또한 무허가 공작물이라는 시설의 성격상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39년간 거주한 실질적인 삶의 터전임을 강조하며,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서민주택 공급을 요구함. 토지 강제 수용에 따른 재산권 및 주거권 침해를 주장하며, 조합 설립이 불허될 경우 이주를 거부하고 끝까지 버티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임.
현재 상황
보상 절차는 마무리되었으나 착공을 앞두고도 조합 설립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커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 강남구청 등 관계 기관은 현행법상 조합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