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청양군이 가족문화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하면서 토지주와 건축물 소유주에게 각각 보상금을 지급했다. 나인찬 군의원은 토지에 권리가 없는 벽돌공장 대표에게 영업보상 및 지장물 보상 명목으로 5억7,9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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