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서부이촌동 토지 강제수용을 둘러싼 원주민의 보상금 산정 방식 및 민간개발 특혜 논란.
갈등 원인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지정하면서 서부이촌동 원주민 토지를 강제수용하기로 결정함. 원주민들은 이를 공공을 가장한 민간 이익 개발로 보고, 시장가에 미치지 못하는 공시지가 기반의 낮은 보상금을 우려하며 반발함.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와 코레일, SH공사는 공익적 목적의 도시개발을 위해 강제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특히 토지 규모가 환지 방식 적용 최저 기준에 미달하며 토지보상법에 따라 적정한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힘.
반대·피해 측 입장
원주민 비상대책위는 헐값 보상을 거부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환지 방식을 요구함. 해당 사업이 실제로는 시행사의 배를 불리는 민간개발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이어감.
현재 상황
원주민 비대위와 사업 시행자 측이 3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나, 보상 방식 및 사업 추진 방식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음. 원주민들은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