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산본 9-2구역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며 재건축이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대표회의 승인과 시공자 선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추진측 입장 군포시는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LH 참여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추진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