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동작구는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A씨 소유 토지 취득을 협의하려 했다. 협의 안내문 등이 송달되지 않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정해 토지를 수용했다. A씨는 실제 공원이 조성되지 않았고 안내문 송달도 부적절했다며 수용재결 무효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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