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고준위 핵폐기물 시설 관련 주민 의견 배제와 방사선 영향권 기준에 반발이 제기됐다.
갈등 원인
고준위 특별법 시행으로 사용후 핵연료 저장·처분시설과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주민들은 법 제정 과정에서 의견이 배제됐고, 시행령의 방사선 영향권 5km 기준에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부는 포화상태에 달한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하고 처분할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접수된 의견을 전문가 회의와 법률 자문,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탈핵시민행동 등은 원전 부지 선정과 원전 내 저장시설 관련 절차에서 주민 의견이 배제됐다고 반발했다. 원전 인근 지역은 방사선 영향권과 주민 의견 수렴·지원 범위를 반경 5km에서 30km까지 확대하고, 인근 지역에도 재정·방재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고준위 특별법은 2025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중간 저장시설은 2050년까지, 영구 처분장은 2060년까지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이견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원론적 입장에 그쳤고, 기한 내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하면 원전 부지가 핵폐기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