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강남구가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의 공동주택 건립 계획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추진한다.
갈등 원인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일부를 LH에 제공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고, 해당 부지에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졌다. 강남구는 북측 부지의 공공주택 3000호 계획도 과도하다며 추가 주택 공급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와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감정평가액에 따라 맞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남측 부지는 준주거지역을 유지하고, 공동주택은 지상 연면적의 20~30% 수준으로 제한해 컨벤션·오피스 등을 포함한 복합개발을 계획한다.
반대·피해 측 입장
강남구는 서울의료원 부지의 공공주택 건립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한다. 북측 부지의 3000호 공급량도 과도하다고 보고, 남측 부지 개발계획을 두고 서울시와 즉각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상황
강남구는 관련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쳤으며, 부지 맞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와 개발계획 추진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