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소양강댐 용수 사용료를 둘러싸고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장기간 대립했다.
갈등 원인
춘천시가 소양취수장에서 물을 취수하기 시작하자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존 수리권을 넘는 취수량에 대해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천시민들은 댐 건설로 수몰과 건강·지역경제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상 없이 물값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건설지원법에 따라 물값 납부가 필요하고, 기득수리권을 인정한 뒤 초과 취수량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른 지자체들도 물값을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춘천시와 시민사회는 댐 건설 전부터 흐르던 자연유하량 범위의 취수는 계약 대상이 아니며, 댐으로 인한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물값 납부 반대 서명운동과 범시민대회를 벌였다.
현재 상황
한국수자원공사는 2000년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고, 헌법소원은 2001년 각하됐다. 하천점용허가 연장 불허로 갈등이 악화한 뒤 춘천시는 수자원공사와 협력관계로 전환했으며, 2018년 맑은 물 공급 협약으로 갈등은 일단락됐다. 다만 물값 지급의 당위성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의견은 여전히 엇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