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대법원이 전통사찰보존지 대상 수용재결 처분이 위법하다며 무효 판결을 내림
갈등 원인
부산시가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전통사찰보존지인 마하사 사찰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전통사찰보존법상 필수 절차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용재결을 강행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함.
추진·시행 측 입장
부산시는 공익사업인 황령산 유원지 조성을 위해 해당 토지의 수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함. 행정 절차상 동의 요청 과정을 밟기도 했으나, 최종 재결 과정에서 절차적 미비를 간과함.
반대·피해 측 입장
마하사 측은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른 관할관청의 동의 없는 수용재결은 명백한 하자이며 전통문화유산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 상황
대법원이 마하사의 손을 들어주며 수용재결 무효를 확정함에 따라 사업부지 확보가 불가능해진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은 사실상 중단됨.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의 동의와 사찰의 협조 없이는 해당 부지 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