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을지면옥 토지주가 세운3구역 재개발과 토지 수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 중이다.
갈등 원인
토지주와 사업시행자 간 협의 매수가 이뤄지지 않아 지방토지위원회가 을지면옥 토지의 수용재결을 했다. 을지면옥 측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호건설은 토지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용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사업 대상지에는 오피스텔과 오피스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을지면옥 측은 재개발 사업의 동의율 등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업시행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토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 상황
지방토지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했고,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넘겨받을 수 있다. 을지면옥은 사업시행인가 취소 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세운지구 일부 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