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충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1·2공구를 하나의 토지로 보고 수용재결을 인용했다. 대전지방법원은 2공구의 토지 확보율이 수용재결 신청 요건인 50%에 미달했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