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구름산지구 지장물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광명시가 재결을 신청했다.
갈등 원인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의 손실보상을 두고 광명시와 소유주들이 협의를 진행했으나 일부 건은 협의 취득이 어려웠다.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등의 사유로 재결 절차가 시작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광명시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 소유주들과 보상 협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미협의 건은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소유주들은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소유자와 관계인은 열람 기간에 재결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상황
광명시는 소하동 일원 지장물 1991건의 물건목록을 대상으로 1차 재결신청서 열람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의견서 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손실보상액을 재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