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청주시는 공익사업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178억원을 공탁해 2019년 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청주병원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퇴거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시는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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