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의 법령상 의무이므로 LH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