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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자의적 판단으로 토지소유자 재결 신청 거부 부당“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LH의 지장물 재결신청 거부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갈등 원인
의정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A씨는 보상 대상 지장물이 누락됐다며 재결신청을 청구했다. LH는 해당 지장물이 이미 감정절차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LH는 A씨가 요구한 지장물이 이미 토지보상 감정절차에 포함됐다고 판단해 재결신청을 거부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A씨는 일부 지장물이 보상에서 누락됐다며 보상 대상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재결신청을 요구했다.
현재 상황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의 법령상 의무이므로 LH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보도 시점

2021.12.01. taxtimes.co.kr 보도 - LH의 지장물 재결신청 거부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의정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A씨는 보상 대상 지장물이 누락됐다며 재결신청을 청구했다. LH는 해당 지장물이 이미 감정절차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추진측 입장
LH는 A씨가 요구한 지장물이 이미 토지보상 감정절차에 포함됐다고 판단해 재결신청을 거부했다.
반대측 입장
A씨는 일부 지장물이 보상에서 누락됐다며 보상 대상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재결신청을 요구했다.
현재 상황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의 법령상 의무이므로 LH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