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진주역 앞 가건물 상가 임차인들이 영업손실 보상 없이 철거되는 데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진주시는 구 진주역 앞 도로 정비사업을 위해 가건물 상가를 철거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지정과 가건물 허가 조건을 근거로 임차인 영업손실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차인들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뒤늦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추진·시행 측 입장
진주시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보상을 하고 나무 등 지장물만 보상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면 가건물을 무상 철거하기로 한 허가 조건과 관련 판례에 따라 임차인 영업손실을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한다.
반대·피해 측 입장
상가 임차인들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영업실적과 시설 등을 조사하고 보상이 있을 것처럼 안내해 놓고 뒤늦게 보상 불가와 퇴거를 통보했다고 반발한다. 권리금과 시설비를 들여 영업해 온 만큼 보상 없이 나가면 생계와 재정착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고 호소한다.
현재 상황
임차인들은 현수막을 붙이는 등 반발하고 있으며, 진주시는 상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주들과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고 6~7월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임차인 영업손실 보상 여부를 둘러싼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