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전주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와 지장물의 손실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보상액은 토지주와 LH, 전북도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들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결정됐다.
현재 상황 LH 전북본부가 보상사업소를 운영하며 협의보상에 착수했다. 협의가 이뤄지면 서류 검토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