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인천 남동구·연수구·미추홀구 일대 약 220만㎡에 주택 1만5996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손실보상 협의가 시작됐다. 토지와 물건·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방식과 조건을 두고 협의가 필요하다.
추진측 입장 인천도시공사는 현지인과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구분해 토지를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물건 및 영업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토지소유자가 희망하면 조성될 토지로 대토 보상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