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인천시는 집단화 단지 내 도로와 녹지를 직접 조성하는 대신 입주기업에 해당 토지와 조성비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기업들은 과거 수로 확장공사로 사유지가 무단 훼손되고 폐기물이 투기된 데에도 반발하고 있다. 대상지 상당 부분은 서울시와 환경부 지분의 공유수면이며, 서울시는 2010년 토지 사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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