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정비예정구역에 신규 편입지역이 더해지면서 지분쪼개기 여부와 최소 분양면적 기준 차이를 둘러싸고 주민 갈등이 발생했다. 현금청산 대상과 일반분양 물량을 둘러싼 이견도 있었다.
추진측 입장 LH는 최소 분양면적을 15.7㎡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소유자들이 상업성 발전기금을 출연해 사업비에 사용하고 소형 평형 분양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중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