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측 입장 국가는 해당 부지를 조합에 매도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무상양도 대상인 기존 정비기반시설은 공공용재산인 행정재산이어야 하며, 이 토지는 일반재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