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시민단체가 황령산 개발의 위법성과 생태 훼손을 주장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황령산 유원지 재정비 사업에 케이블카와 고층전망타워 등을 추진하면서 개발과 생태환경 보전이 충돌하고 있다. 대법원이 마하사 부지에 대한 토지 수용재결을 무효로 확정하자 시민단체는 사업의 절차와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부산시는 케이블카가 공중으로 지나가므로 마하사 부지 수용 문제와 사업 허가는 별개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개발사업 추진 측은 대원플러스이며, 기사에는 업체의 최근 공식 입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와 마하사 등은 개발이 생태경관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위법한 절차에 기반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부산시장 사과와 대원플러스의 사업 백지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불가 선언을 요구했다.
현재 상황
대법원은 마하사 부지에 대한 토지 수용재결 무효를 최종 확정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과 논평을 통해 사업 백지화를 거듭 요구했고, 부산시는 케이블카가 공중으로 지나간다는 해명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