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효성구역 보상기준일 오류와 보상 제외를 둘러싸고 이주보상자들이 인천시에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인천시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보상기준일을 사업인정고시일이 아닌 구역지정고시일로 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주보상자들은 기준일이 달라져 수백 명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장 세입자들도 협상 없이 퇴거하거나 명도소송·강제철거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인천시는 보상기준 시점에 오류가 있더라도 실시계획인가 문제가 아니라 보상에 관한 사안이므로 보상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과 시행사의 유착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부인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이주보상자들은 인천시가 법령과 절차를 위반해 보상기준일을 잘못 정했고, 그 결과 주민들이 보상에서 제외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인천경찰이 공무원과 시행사 간 유착 의혹을 내사 중인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매 낙찰무효소송과 시행자 변경 관련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