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수변공원 부지로 수용된 토지에서 불법영업을 지속한 업체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갈등 원인
수변공원 조성사업 부지에 포함된 폐기물업체 A사가 토지 소유권이 음성군으로 이전된 후에도 토지를 인도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며 갈등이 발생했다. 음성군은 무단 점유 및 시설 기준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추진·시행 측 입장
음성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으므로, 임대차 계약 없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불법이며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했기에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A사는 자신들의 귀책 사유로 토지 사용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며,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될 사익의 침해가 공익보다 크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청주지법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음성군의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가 수용에 따른 임대차 계약 종료를 예견할 수 있었고 이미 보상을 받았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