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지 중 보상 협의가 결렬된 토지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의결함.
갈등 원인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부지에 편입된 토지와 물건에 대해 부산시가 소유자들과 보상 협의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이로 인해 사업 진행을 위한 강제 수용 절차인 수용재결이 신청됨.
추진·시행 측 입장
부산시는 공익사업인 신공항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 조건에 합의하지 못하여 수용재결 절차를 밟게 되었으며, 향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
현재 상황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대상 토지 대부분에 대해 수용재결을 의결함에 따라, 내년 2월 4일부로 국토교통부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어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