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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옛 토지주 ‘검배공원 감정 평가’ 두고 73억 소송전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검배근린공원 옛 토지주들이 감정평가와 보상액에 불복해 구리시와 소송 중이다.
갈등 원인
구리시는 검배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고 약 100억 원의 보상금을 책정했다. 옛 토지주 3명은 땅이 임야가 아닌 전으로 이용됐다며 감정평가가 잘못돼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구리시는 등기부상 해당 토지가 임야였고 전문가들이 세 차례 감정평가를 해 보상금이 적법하게 산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옛 토지주 3명은 토지가 실제로 전으로 사용됐는데 임야로 평가돼 보상금이 적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상금 73억5600여만 원의 추가 지급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1심 재판부는 지목 평가가 잘못됐다는 토지주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구리시는 현재 2심에서 다투고 있다.

보도 시점

2022.10.13. pressian.com 보도 - 검배근린공원 옛 토지주들이 감정평가와 보상액에 불복해 구리시와 소송 중이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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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원인
구리시는 검배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고 약 100억 원의 보상금을 책정했다. 옛 토지주 3명은 땅이 임야가 아닌 전으로 이용됐다며 감정평가가 잘못돼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추진측 입장
구리시는 등기부상 해당 토지가 임야였고 전문가들이 세 차례 감정평가를 해 보상금이 적법하게 산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다.
반대측 입장
옛 토지주 3명은 토지가 실제로 전으로 사용됐는데 임야로 평가돼 보상금이 적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상금 73억5600여만 원의 추가 지급을 청구했다.
현재 상황
1심 재판부는 지목 평가가 잘못됐다는 토지주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구리시는 현재 2심에서 다투고 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