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모아주택 이주·철거 때 세입자 손실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우려된다.
갈등 발생 가능성
모아주택 사업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가 없어 이주·철거 과정의 보상 갈등이 우려됩니다.
갈등 원인
모아주택은 사업 규모가 커져 다수의 세입자가 이주할 수 있지만, 토지 수용권이 없어 토지보상법상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주비와 영업손실 보상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주·철거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의회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이전 비용이나 영업손실을 보상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습니다. 민병주 위원장은 보상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기사에는 세입자나 반대 단체의 구체적인 입장이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상 보상 의무가 없어 이주·철거 때 세입자 손실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갈등의 불씨로 제시됐습니다.
현재 상황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