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영상문화복합단지 지정이 해제되면서 진입도로 토지 원소유자에게 환매권이 발생했다. 토지주들은 천안시가 환매권 취득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