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용산구가 마켓데이 소유 토지를 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수용하면서 토지 평가와 식재된 식목 95주의 보상을 둘러싼 이견이 생겼다. 마켓데이는 해당 토지를 대지로 평가하고 식목 가치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법원은 토지를 대지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식목 95주에 대한 보상 청구는 인정해 용산구가 320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마켓데이가 항소했으며 용산구의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