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동작구가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A씨 소유 토지를 취득하려 했으나, 보상 관련 안내문이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후 수용재결을 했다. A씨는 실제 주소를 알고도 안내문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의견 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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