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지자체와 계약한 민간업체를 통해 쓰레기가 충청권으로 유입되고 있다. 충청권은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력화되고 지역 주민에게 환경 부담이 전가된다고 보고 있다.
반대측 입장 충북도와 충청권 지자체는 수도권 쓰레기를 지역이 떠안는 것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쓰레기 이동을 제한하고 발생지 책임을 법제화하며, 타 지역 쓰레기 반입에 협력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충북도는 민간 소각시설의 허가량과 오염물질 배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시 허가취소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충남 공주시와 서산시는 음식물쓰레기 혼입을 적발해 업체에 행정제재와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도는 폐기물 이동 제한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