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고속도로 편입으로 발생한 학교 잔여지의 매입·보상을 두고 학교와 도로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고속도로 노선이 학교 교육용 토지를 가로질러 토지 일부가 편입되고, 북측 잔여 부지는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졌다. 학교 측은 도로공사와 잔여 부지 매입에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도로공사는 구두 합의의 효력과 잔여지 매수 요건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국도로공사는 관련 논의가 공문서가 아닌 구두로 이뤄졌고, 해당 토지를 교육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잔여지가 토지보상법상 매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매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는 고속도로 설계 과정에서 보상 문제도 해결된다고 안내받았고, 이후 잔여 부지를 도로공사가 매입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학교 측은 잔여지가 당초 목적대로 교육용으로 사용될 수 없게 된 만큼 약속 이행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학교와 도로공사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으며, 학교 측은 도로공사가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