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보상 협의 결렬로 인한 수용재결 진행
갈등 원인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협의 보상 기간 동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 강제 수용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공익사업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보상금 규모나 재결 내용에 불만을 가진 토지 소유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향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
총 491필지 중 481필지에 대해 수용재결이 의결되었으며 나머지 10필지는 내년 1월 추가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결에 따라 해당 토지는 2026년 2월 4일을 기점으로 국토교통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