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장위10구역 등 재개발 현장에서 종교시설 보상액과 이전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
갈등 원인
재개발 구역 내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서울시의 관련 지침도 권고사항에 그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장위10구역 사랑제일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시한 82억원보다 큰 563억원을 요구했고, 다른 구역에서도 보상액과 대체 부지 제공을 놓고 이견이 나타났다.
추진·시행 측 입장
장위10구역 조합은 교회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에서 1·2·3심 모두 승소했으며, 교회가 주장하는 보상 합의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명12구역 조합은 교회 건물이 종교부지로 등록되지 않아 정비계획에 대토 부지가 마련되지 않았고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사랑제일교회는 공사기간 중 재정손실과 교회 신축비 등을 이유로 563억원을 요구했다. 광명교회는 조합이 제시한 지하 공간과 7억원의 보상이 현재 건물 가치에 비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장위10구역 조합 대의원회는 교회 측의 500억원 보상 제안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으나, 수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명도집행은 신도들의 반발로 무산됐고, 종교시설 보상 갈등은 광명12구역 등 여러 재개발 현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