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경남개발공사는 산단 조성사업비 정산에 따라 이주택지 확정 분양가가 상승했다며 ㎡당 6만2584원의 추가 납부를 통보했다. 입주예정자들은 계약상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로 했고, 조성비 증가의 책임도 공사에 있다고 주장한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