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부산 마하사 사찰림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사찰 측 손을 들어주며 수용 무효 판결을 내림.
갈등 원인
부산 황령산 전망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하사 사찰림이 강제 수용되었으나, 전통사찰보존법상 필수 절차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함.
추진·시행 측 입장
부산시는 황령산 전망대 조성이라는 공공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사찰림 토지에 대한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음.
반대·피해 측 입장
마하사 측은 전통사찰보존지의 강제 수용이 사찰의 수행 환경을 침해하고, 법률상 규정된 종단 대표자의 승인 및 문체부 장관의 사전 동의 절차를 위반한 무효 처분이라고 주장함.
현재 상황
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취소하라고 판결함. 조계종은 이번 판결이 전통사찰의 수행 환경과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