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조합의 정당성과 분양신청 자격을 둘러싸고 원주민과 조합 측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조합장 교체와 새 조합사무실 출범을 둘러싸고 조합의 정당성에 이견이 생겼다. B사무실은 일부 원주민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할 방침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B사무실은 총회를 거쳐 구성된 정상적인 조합사무실이라고 주장한다. 분양신청을 마감했으므로 신청하지 않은 주민은 현금청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주민과 A사무실 측은 새 조합장 선출과 직무대행 과정 등에 문제가 있어 B사무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존에 A사무실을 통해 분양신청한 주민을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하는 데 반발하며 시위를 벌였다.
현재 상황
A사무실 측은 B사무실 출범의 근거가 된 총회와 관련해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관련 행위를 중지하고 조합과 대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