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하거나 영업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때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됐다.
추진측 입장 서울시는 사업시행자가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보상하면 그 비용을 환산해 상한용적률 125%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비계획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고 필요한 절차는 통합심의로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