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재개발에 따른 이주와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세입자 강제 명도·퇴거와 영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상인들의 이주와 영업보상 문제를 원만히 조정하기 위해 지자체·시행사·상인회가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