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울산 남구 B-08 재개발 조합과 현금청산자 간 보상금 및 용적률 갈등이 명도소송 및 무효소송으로 심화되고 있다.
갈등 원인
재개발 과정에서 현금청산자들이 보상금이 시세보다 낮다고 주장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고, 조합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 철거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비대위 측은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용적률이 부당하게 산정되었다며 사업시행인가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갈등이 격화되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은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 지급을 마쳤으므로 현금청산자들은 즉각 이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인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금융비용 손실이 막대하며, 현금청산자들이 소송을 악용하여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피해 측 입장
현금청산자 비대위는 현재 보상금이 시세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산정에 오류가 있어 사업시행인가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상황
명도소송 선고 기일이 연기되는 가운데, 조합원들은 법원 앞 집회와 구청 앞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용적률 관련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사업의 장기 지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